북경 5월 16일 본사소식: 최고인민검찰원 형사신소검찰청은 5월 16일 통지를 하달해 각급 검찰기관 형사신소검찰부문에서는 자체를 배상의무기관으로 하는 국가배상사건을 처리할 때 새로운 일당 배상표준인 284.74원으로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 표준은 지난 년도보다 25.85원 증가되였다.
최고인민검찰원 형사신서검찰청의 관련 책임자는 이렇게 소개했다. 국가배상법의 제 33조에서는 이렇게 규정했다. “공민인신자유를 침범했을 때 일당 배상금은 국가의 그 전년도 종업원 일평균로임에 따라 계산한다.” 국가통계국은 2017년 전국도시비사영단위취업인원 년평균로임은 7만 4318원이라고 발표했다. 상술한 법률규정과 통계수치에 근거하고 또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서 제공한 전국종업원일평균로임계산공식에 따라 공민인신자유를 침범한 국가배상사건에 대해 최고 검찰원 형사신소검찰청은 새로운 일당 배상표준을 284.74원으로 정했다.
<형사배상사건을 처리할 때 적용하는 법률의 약간한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 제21조 제2항에 따라 각급 검찰원은 5월 16일부터 국가배상결정을 내릴 때 공민인신자유를 침범한 데 대해 새로운 일당 배상표준으로 집행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