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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검찰원 국가배상 새 표준 공포, 공민인신자유권 침범시 매일
284.74원 배상

2018년 05월 17일 15:47【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5월 16일 본사소식: 최고인민검찰원 형사신소검찰청은 5월 16일 통지를 하달해 각급 검찰기관 형사신소검찰부문에서는 자체를 배상의무기관으로 하는 국가배상사건을 처리할 때 새로운 일당 배상표준인 284.74원으로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 표준은 지난 년도보다 25.85원 증가되였다.

최고인민검찰원 형사신서검찰청의 관련 책임자는 이렇게 소개했다. 국가배상법의 제 33조에서는 이렇게 규정했다. “공민인신자유를 침범했을 때 일당 배상금은 국가의 그 전년도 종업원 일평균로임에 따라 계산한다.” 국가통계국은 2017년 전국도시비사영단위취업인원 년평균로임은 7만 4318원이라고 발표했다. 상술한 법률규정과 통계수치에 근거하고 또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서 제공한 전국종업원일평균로임계산공식에 따라 공민인신자유를 침범한 국가배상사건에 대해 최고 검찰원 형사신소검찰청은 새로운 일당 배상표준을 284.74원으로 정했다.

<형사배상사건을 처리할 때 적용하는 법률의 약간한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 제21조 제2항에 따라 각급 검찰원은 5월 16일부터 국가배상결정을 내릴 때 공민인신자유를 침범한 데 대해 새로운 일당 배상표준으로 집행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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