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대 상무위원회 판공청 두개의 중요규범 인쇄발부, 립법사업기제 건전
히 하고 립법질 제고
2017년 12월 29일 14:17【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조문판: 당중앙의 요구와 립법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고 “립법의 질을 제고하는” 이 관건을 단단히 둘러싸고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판공청은 28일 두개의 중요한 사업규범인 “립법가운데 관계되는 중대한 리익 조정 론증자문에 관한 규범”, “분쟁이 비교적 큰 중요한 립법사항에 제3자 평가를 도입할데 관한 사업규범”을 발부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해당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이 두개 사업규범의 제정은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와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의 정신을 시달하는 구체적인 구현으로 이미 11월 20링에 소집된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개혁전면심화지도소조 제1차 회의에서 심의통과되였다. 두개의 사업규범은 립법의 기초, 론증, 자문, 평가, 조률, 심의 등 사업기제를 건전히 하고 립법사업에서 인대의 주도적인 역할을 발휘하며 립법사업에서 사회력량의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고 과학립법, 민주립법, 의법립법을 심층 추진함으로써 매개 립법으로 하여금 모두 헌법정신에 부합되고 인민의지를 반영하며 인민옹호를 받게 하도록 힘쓰는데 취지를 두고있다.
립법기제 보완하고 립법의 질 제고
일전,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판공청은 “립법가운데 관계되는 중대한 리익 조정 론증자문에 관한 규범”, “분쟁이 비교적 큰 중요한 립법사항에 제3자 평가를 도입할데 관한 사업규범”을 발부하여 립법가운데 관계되는 중대한 리익조정 론증 자문 사업절차를 명확히 하고 립법기관과 사회공중들의 의사소통 련계기제를 건전히 했으며 립법사업에서 사회력량의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는데 중시를 돌리고 립법사업에서 부딪치는 중대한 리익조정 문제와 분쟁이 비교적 큰 중요한 립법사항을 제때에 타당하게 해결하고 처리할것을 요구했다. 두개의 사업규범은 립법의 질을 제고하고 립법기제와 절차를 보완하며 과학립법, 민주립법, 의법립법을 심층 추진하는데 대항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립법은 전면적으로 법에 의해 나라를 다스리는 전제와 토대이며 립법의 질은 법치의 질에 직접적으로 관계된다. 19차 당대회 보고는 량법으로 발전을 촉진하고 선치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면 우리 나라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는 이미 난관공략기와 심수구에 들어섰으며 개혁심화를 추진하는것은 반드시 일부 중대한 리익관계의 조정과 관계되고 반드시 전반 국면에 영향을 주는 민감한 문제 및 중대한 문제와 관계될것이다. 때문에 반드시 법치하에서 개혁을 추진하고 개혁속에서 법치를 보완하며 립법의 질을 끊임없이 제고하고 립법의 개혁을 인도, 추동, 규범, 보장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발휘하여 중대한 개혁으로 하여금 법적의거가 있게 해야 한다.
두개의 사업규범은 립법의 기초, 론증, 자문, 평가, 조률, 심의 등 사업기제를 건전히 하는데 중시를 돌려야 한다. 과학립법, 민주립법은 립법의 질을 제고하는 근본적인 경로이다. 과학립법의 핵심은 립법이 객관적인 법칙을 존중하고 구현해야 한다는데 있다. 두개의 사업규범은 문제방향을 견지하고 과학적인 립법체제와 기제를 더한층 건전히 했으며 효과적이고 편리하고 신속한 사업기제의 구축을 통해 립법결책이 타당하지 못하고 정확하지 못하고 질질 끌면서 해결되지 못하는것을 방지했다. 립법절차를 보완하고 립법활동을 규범하며 립법과정의 과학화를 실현하는것은 립버사업의 조률성, 적시성, 계통성을 효과적으로 증강하고 법률의 집행가능성과 조작가능성을 증강하게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