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2월 4일발 본사소식(기자 위철철): 일전 사법부는 "엄격한 진출허가, 엄격한 감독관리로 사법감정질과 공신력을 제고시킬데 관한 의견"을 인쇄발부하여 각지 사법행정기관이 당의 19차 대표대회 정신을 심입해 관철, 락착하고 중앙의 통일적인 사법감정관리체제를 건설할데 대한 실시의견을 관철, 락착하며 사법감정 관리와 감독을 제대로 강화하고 사법 감정질과 공신력을 제고시켜 인민군중이 매 하나의 사법사건에서 모두 공평정의를 느낄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견"은 각급 사법행정기관은 유효한 조치를 견결히 취해 사법감정집행 비규범행위를 정돈하고 전 업종에서 엄격하게 감정을 다스리고 엄격하게 감독관리하는 태세를 형성하여 사법감정의 질과 공신력을 전면적으로 제고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사법감정에서 엄격한 진출허가을 실시하고 진출허가범위에서 법률, 법규 의거가 없으면 일률로 진출허가등록을 하지 말아야 한다. 진출허가 조건각도로부터 보면 신청자는 마땅히 필수적이고, 사용요구에 부합된 의기설비를 자체로 구비해야 하고 사법감정업무를 전개할 필요가 있으면 법에 따라 계량인증 혹은 실험실인증을 할수 있는 감측실험실을 통과해야 하며 감정인의 신체건강을 확보하고 감정활동과 출정해 증언할수 있는 사업임무를 담당할수 있어야 한다. 사직한 공무원, 퇴직한 공무원이거나 원래 계통의 지도부성원에 속한 공무원이거나 기타 현처급 이상의 직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이 공직에서 사직한지 3년이 안되거나 기타 공무원이 2년이 안되면 원 직무관할 지역과 업무 범위내의 감정기관의 채용을 받을수 없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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