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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기자는 18일 최고인민법원에서 료해한데 의하면 가사심판방식과 근무기제 개혁령역에서 인민법원은 가사심판과 소년심판 사업 협동발전을 추동하여 미성년자들의 사법권익의 보장에 공헌한다고 한다.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전문위원 두만화는 미성년자 위법범죄와 혼인가정분쟁안건은 밀접히 련관되는데 가사안건이 잘 해결되는지는 미성년자들이 건강한 성장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표시했다. 가사심판과 소년심판은 심판리념, 사업목표, 심판방식, 심판자원 등 방면에 서로 련결되는 부분이 있기에 마땅히 협동발전하고 공동으로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년법정은 30여년간의 발전을 거쳐 풍부한 경험을 루적했고 이미 한차례 성숙된 사업시스템을 형성했다. 마땅히 가정심판개혁에서 계속하여 소년심판경험을 확고히 하고 발전시켜야 하며 소년심판의 사업특색을 돌출히 하고 탈선미성년자들을 ‘교육, 감화, 구제’하며 미성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목표를 실현해야 한다”고 두만화는 말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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