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2월 11일발 신화통신(기자 백양, 왕천): 기자가 11일 알아본데 따르면 사법부는 일전 “변호사 감옥재소자면회 규정”을 인쇄발부하고 실시했다. 규정에 따르면 변호사가 립건수사, 기소, 재판하는 재소자를 면회할 때 감청하지 못하며 감옥은 경찰을 파견해 현장에 있게 해서는 안된다. 사법부 관련 책임자는 이런 경우는 변호사가 감옥내에 있는 재발범죄 혹은 루락범죄의 재소자를 면회할 때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전에 실행하던 “변호사 감옥재소자면회 잠정규정”에 비하면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규정은 변호사의 업무수행권리에 대한 보장이 더욱 전면적이다. 새 규정이 발표된후 이 잠정조례는 동시에 페지된다.
새 규정은 변소사가 립건수사, 기소, 재판하는 재소자를 면회할 때 감청하지 못하며 감옥은 경찰을 파견해 현장에 있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이는 형사소송법, 변호사법 등 법률중의 변호사가 범죄용의자를 면회할 때 감청해서는 안된다는 규정과 서로 호응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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