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31차 회의는 24일 오후 영웅렬사보호법초안을 분조 심의했다. 회의 참석인원들은 영웅렬사보호법의 제정은 아주 필요한바 영웅렬사들을 침범한 행위에 대한 처벌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표시했다.
“립법의 형식으로 영웅렬사들을 보호하고 사회관심사항에 대해 회답하며 영웅렬사들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행동에 대해 반격해야 한다. 이는 현실적인 대상성이 있고 또 장원한 의의가 있다”고 리세명위원이 말했다.
당세례위원은 전체 공민들, 특별히 청소년들의 애국주의와 혁명영웅주의 교육을 강화해야 하고 왜곡하고 깎아내리며 비방하고 부정하는 등 행동에 대한 처벌과 타격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회의에 참석한 전국인대 대표 가춘매는 마땅히 영상창작, 신문출판방면에서 영웅렬사 명예를 침범하지 못할데 관한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보도출판광전부문은 마땅히 각 류형의 프로그람에 대해 적극적인 인도를 해야 하고 전사회가 렬사를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영웅렬사보호법초안 규정에 의하면 영웅렬사의 성명, 초상, 명예, 영예를 침범한 행동에 대해 피침해영웅렬사의 가족은 법에 의해 인민법원에 기소를 신청할수 있고 피침해영웅렬사가 가족이 없거나 가족들이 기소를 하지 않았다면 검찰기관은 이런 침해행위와 사회공공리익을 침범한 행위에 관해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기소를 할수 있다.
이에 많은 회의 참석인원들은 기소 주체범위를 진일보 확대하여 영웅렬사들의 존엄을 더욱 잘 수호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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