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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검찰측 구치소 방문조사, 박근혜 진술 거부

2017년 12월 28일 14:15【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26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은 두명의 검사와 2명의 수사관을 서울구치소에 파견하여 박근혜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38억한화(인민페로 약 2312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의혹에 대해 방문조사했다.

박근혜는 10시쯤 조사실에 들어가 면담에는 응했으나 일체의 진술을 거부했다.

검찰측은 박근혜 집정시기의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세명의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달 특수활동비를 받았다고 의심하고있으며 법원에 남재준, 리병기, 리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령장을 신청했다. 이후 법원에서는 남재준과 리병기에 대한 구속을 비준했다. 리병호는 적극적으로 조사에 림했기에 법원은 그에 대한 구속령을 내리지 않았다.

검찰측은 박근혜가 이 자금을 리용하여 개인에게 속하는 비밀자금을 만들었을것이리고 의심하고있다.

정보기구가 박근혜에 대한 “특수활동비 상납”을 계기로 3명의 전 국정원장과 두명의 박근혜 핵심측근이 이미 검찰에 기소되였다. 검찰은 이미 박근혜를 이 사건의 “공범”으로 묘사하고있다.

한국련합뉴스는, 26일 옥중심문에서 박근혜가 재차 건강상태를 리유로 진술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련합뉴스는 박근혜의 이런 태도는 결코 예상밖이 아니라고 분석했다. 작년 10월 법원에서 박근혜의 수감시간을 6개월 연장한후 그는 심리와 조사를 거부하기 시작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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