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일전에 12기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제31차 회의에 심의를 신청한 검찰관법수정초안 규정에 의하면 검찰관은 변호사, 중재원과 공정원을 겸임할수 없다.
초안의 규정에 따르면 검찰관은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구성인원을 겸임할수 없고 행정기관, 심판기관 및 기업, 사업단위와 기타 영리성조직의 직무를 겸임할수 없으며 변호사, 중재원과 공정원을 겸임할수 없다.
동시에 법학고등학교와 법률실무부문사이 교류를 강화하기 위하여 초안은 검찰관은 비준을 거쳐 고등학교와 과학연구소에서 교학, 연구사업을 겸임할수 있다고 했다.
검찰관은 인민검찰원에서 직무를 해임한후 원래 있었던 검찰원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소송대리인 혹은 변호인을 담당할수 없다. 하지만 당사자의 보호인, 가족 대리소송인 혹은 변호인은 제외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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