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소식(기자 고건): 최고인민검찰원은 일전에 “인민검찰원 형사신소사건 타지역 심사규정”(이하 “규정”이라 략칭)을 인쇄발부하여 형사신소사건에 “5가지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최고인민검찰원은 성급검찰원에서 타지역 심사를 하도록 지령할수 있다고 밝혔다.
“규정”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최고인민검찰원이 성급검찰원 관할내 형사신소사건의 원래 처리결정, 판결, 재정에 착오가 있을수 있다는것을 발견했으며 수리해야 하는것을 수리하지 않았거나 수리후 독촉하여도 여전히 시간을 끌면서 처리하지 않았거나 사건과정에 비교적 큰 저애를 받았거나 회피하는 등 법정 사유가 존재하며 또 당사자가 관할지역 성급검찰원에서 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거나 신소인의 장기적인 신소, 민원으로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이 미칠수 있거나 또는 관할지역 성급검찰원에서 처리하기 부적절한 기타 상황에 속하는 경우 기타 성급검찰원에서 심사하도록 지령할수 있다.
“규정”은 또 다음과 같은 3가지 타지역심사방식에 대해 명확히 밝혔다. 최고인민검찰원에서 성급검찰원 관할내 형사신소사건에 착오가 있을수 있다는것을 발견했으며 상기의 “5가지 상황”의 하나에 속할 경우 기타 성급검찰원에서 심사하도록 지령할수 있다. 성급검찰원이 이미 처리된 형사신소사건을 타지역에서 심사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고인민검찰원에서 타지역심사를 지령하도록 청구할수 있다. 신소인은 성급검찰원 또는 최고인민검찰원에 타지역심사를 신청할수 있다. “규정”은 또 성급검찰원에서 청구했거나 최고인민검찰원에서 타지역심사를 결정했으나 신소인이 신청을 제기하지 않았을 경우 반드시 신소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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