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2월 27일발 본사소식(기자 왕비학): 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31차 회의가 27일 오후,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페막식을 펼쳤다. 회의는 표결을 통해 새롭게 수정한 농민전문합작법, 담배세금법, 선박톤급세금법을 통과하고 입찰모집입찰경쟁법, 계량법을 수정할데 관한 결정을 통과시켰으며 국가주석 습근평이 싸인한 제83, 84, 85, 86호 주석령을 공포했다. 장덕강위원장이 회의를 사회했다.
상무위원회 구성인원 158명이 회의에 참석하여 참석인수는 법정인수에 부합되였다.
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감찰법초안을 제13기 전국인대 1차 회의에 제청하여 심의하도록 표결결정했다.
회의는 “광주 심수 향항 고속철 서구룡역에 통상구를 설립하여 ‘한개 지역 두개 검사’를 실시할데 관한 내지와 향항특별행정구의 협력배치”를 비준할데 관한 결정을 표결통과시켰고 국무원에 권한을 부여하여 북경시 대흥구 등 232개 시점현(시, 구), 천진시 계주구 등 59개 시점현(시, 구) 행정구역에서 각각 관련법률규정기한을 잠시 조절할데 관한 결정을 통과시켰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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