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의 종교명의를 사칭해 현실생활속에서 “기도로 귀신 쫓는” 사이비과학을 전파하고 정상적인 법칙을 위반하고 타인을 포박하고 음식과 물을 금지시키며 기도로 병치료를 감행하여 사망ㅌ을 초래했을뿐만아니라 일련의 억지주장과 그릇된 설교로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해 몇만명 되는 신자들을 기만적으로 끌여들였다.
근년래에 “문도회(门徒会)”는 신자들을 롱락하기 위해 “부흥계획”을 실시하고 신도들로 하여금 신에 “선행을 베풀고” “은혜비용(慈惠钱)”을 납부하도록 격려했다. 동시에 “상업으로 종교를 키우는”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문도회”는 소수의 신자들이 슈퍼 등 경제실체를 꾸리도록 부분 재물을 후원했는데 단 몇년간의 시간에 “문도회”사이비종교조직은 몇천만원의 사이비종교활동자금을 불법적으로 긁어모았다.
이같은 여러가지는 “문도회”의 사이비종교본질을 충분히 드러내고있다. 최근 공안기관에서는 지속적인 수사와 증거채취를 통해 “문도회”내부의 일련의 위법범죄사실을 규명하였으며 여러명의 “문도회”분자가 사이비종교조직을 조직, 리용해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인민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았으며 일부 핵심골간인원들도 체포되여 심사중에 있다. 최근 기자가 호북성 형주시 감리현, 십언시 운서현 등 사건발생지역에서 깊이있는 취재를 하면서 “문도회”의 “인애”에 감춰진 배후의 모습이 세인들앞에 샅샅이 드러나게 되였다.
일주일간 지속된 결박과 금식, 금수, “기도로 귀신 쫓는다”는 기만술로 사망 초래
“모두 이 사이비종교가 해친것입니다.” 호북성 무한녀자감옥에서 기자는 사이비종교조직을 조직, 리용하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여 유기징역 3년을 언도받은 요상지를 만났다. 35세 밖에 되지 않는 그는 지난해 6월에 발생한 “기도로 귀신 쫓는”병치료로 인한 참극을 언급하면서 두고두고 후회하고있었다.
감리현인민검찰원의 기소에 따르면 “문도회”, “백마교회”의 책임자인 요상지는 지난해 2월초 상급분회의 책임자 적신용으로부터 새로운 신도들을 발전시킬수 있도록 “증거(병이 있는 사람을 찾아 사이비종교를 믿도록 하고 기도로 귀신을 쫓아 병을 치료한 사례)”를 찾으라는 통지를 받았다. 이에 요상지는 정신분렬증환자 서모를 추천했는데 서모는 바로 후에 “기도로 귀신 쫓는” 병치료로 사망에 이른 피해자였다.
담당경찰의 소개에 의하면 지난해 6월 14일 8시경, 적신용, 요상지 두 사람은 서모의 집에 찾아와 2층 객실에서 서모를 상대로 “기도로 귀신 쫓는” 병치료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적신용은 신에 대한 존중을 핑게로 서모가 약물치료를 못하게끔 했다.
기도가 3일간 지속된후의 16일 오후, 적신용은 서모의 집이 시끄럽다며 마음 놓고 기도할수 없기에 병치료에 불리하다는 리유로 서모를 백모촌의 만모의 집으로 옮겨 계속해 기도하도록 할것을 제안했고 이날밤, 적신용, 요상지 두 사람은 서모를 전이시켰다. 전이시킨 뒤 서모는 병세가 발작했는데 서모를 통제하기 위해 더욱 많은 신도들을 불러 서모를 위해 기도로 귀신을 물리치도록 했다. 적신용, 요상지는 함께 기도하게끔 선후하여 10명의 신도한테 통지했다.
지속적인 기도를 위해 적신용, 요상지는 선후하여 여러명의 신도들을 세개 소조로 나누어 24시간 교대하면서 쉼없이 기도했다. 적신용 등의 진술에 의하면 이들은 “소조마다 3남 3녀를 배치해 8시간씩 기도하게끔 했는데 매 소조의 3명 남성은 기도기간에 서모가 병세발작으로 호응하지 않을 경우 통제작용을 일으키기 위해서였다.”
동시에 적신용 등은 서모에게 “소마왕귀신”이 붙었다며 즉시 서모로 하여금 약, 음식, 물의 섭취를 금지시키고 휴식을 못하게 함으로써 서모의 몸에 붙은 “소마왕귀신”을 괴롭히고 징계해 기진맥진하게 만드는것으로 서모의 몸에 붙은 귀신을 내쫓아 “기도로 귀신 쫓는” 병치료의 목적을 달성하기로 했다.
더우기 리해할수 없는것은 매번 병세가 발작한 서모가 머리로 벽을 박는 상황이 나타났을 때에도 적신용 등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으며 “소마왕귀신”이 행패를 부린탓이라고 고집했다. 여러명의 “문도회”신도들은 움직이지 못하도록 다리를 끌어안고 팔을 잡아당기고 손목을 누르고 허리를 붙잡고 손목을 묶는 등 방식으로 서모를 제압했는데 이처럼 마시지도 먹지도 못하면서 인신통제를 당한 시간은 놀랍게도 7일간 지속됐다.
서모가 발병하는 기간, 기도하고 신에게 빌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할수 있다는 것을 일심으로 “증명”하려는 “문도회”의 신도들은 서모를 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도록 하기는커녕 사망에 이르기까지 테프, 끈으로 서모의 두손을 묶어두었다. 심지어 서모가 사망후에도 신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며 기도를 견지했고 공안기관에 체포될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감리현 당지에서 취재하는 과정에 기자는 문화수준이 낮은 많은 촌민들이 쉽게 “기도로 병을 치료”한다는 사이비종교설교의 꼬임에 빠지고있는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문도회”가 꾸민 여러가지 거짓말도 일일이 폭로됐다. 이 조직의 골간인원 석모의 다리는 심한 류마치스를 앓고있었는데 몇년이 지나도 치유가 못된 상황이였고 체포된후 그는 “기도해 귀신을 쫓아 병치료를 한다는것은 허구적이고 사람을 속이는것이며 쓸모없는 짓”이라고 고백했다.
“남의 가정, 그리고 자신의 가정에도 나쁜 영향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저는 기꺼이 보상해줄것입니다.” 소학교 문화수준정도밖에 안되는 요상지는 지난 몇년간 줄곧 객지에 나가 일했는데 장기간의 로동으로 만성질환을 앓고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사이비종교를 믿으며 다시는 일하지 않은 그는 몸에 있던 질병이 완화된것을 두고 “종교를 믿고 기도를 한” 덕이라고 생각하며 가는 곳마다 교를 믿고 기도를 하면 병을 치료할수 있다고 설파했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사이비종교를 신앙하면서 타인에게 피해를 가져다주었을뿐만아니라 자기도 형사판결을 받음에 따라 14살 되는 자기의 아들을 돌볼수 없어 자기도 피해자라며 눈물을 글썽이며 후회했다.
“부흥계획”으로 수천만원 모금해 “상업으로 종교를 키우고” “후원금” 보관자는 자금을 류용해 아들에게 집 사주어
일전, 호북성 십언시공안부문은 선후하여 “문도회”의 배후인원 화모, “주집사(主执)” 진모, “부집사(配执)” 장모 등을 검거하고 해당 조직의 체계, 활동방식, 골간인원을 철저히 조사하면서 해당 사이비종교조직에서 실시하는 “부흥계획”, “상업으로의 종교 양육”, 사이비종교자금 류동방향, 현황과 다음 단계 활동방향 등 내막과 심층차적인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해명하고 법에 따라 780만원 사이비종교활동자금을 몰수하였다.
십언시 운서현간수소에서 기자는 체포된 진모를 만났다. “문도회”사이비종교조직의 골간으로서 올해 52세인 그는 장기간 사이비종교활동에 종사했고 1990년, 1998년에 법에 따라 체포되였으며 선후하여 해당 사이비종교조직내에서 “광서분회 집사”, “장사분회 집사”, “장강대회 집사” 등 요직을 담당했다.
진모는 최근년간 공안부문의 지속적인 단속외에 기타 종교파에서 해당 조직의 신도들을 롱락하고 침식하고있다고 진술했다. 세력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진모 등은 “부흥계획”을 실시하기 시작했으며 신도들을 치부의 길로 이끄는것을 제창하고 신도들이 신에게 “선행”을 베풀도록 격려하였으며 “은혜비용”, “은혜량식”, “은혜재물”을 납부하도록 했다.
“문도회”는 긁어모은 일부 자금과 재물을 소수 신도들이 슈퍼 등 경제실체를 꾸리는데 사용함으로써 “상업으로 종교를 양육”하는 목표를 달성하려고 했다.
십언시 운서현공안국 부국장 여소조의 소개에 따르면 심사를 통해 해당 사이비종교조직에서 “부흥계획”을 실시한 기간 “결손 보면 보충하고 리익 보면 바쳐야 한다”는 모식을 추진하고있었음을 료해했다. 례를 들면 슈퍼마켓 등 경제실체를 개업한 신도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결손볼 때 해당 조직에서는 사정을 참작하여 보조금을 주고 리익을 봤을 경우 경영소득에서의 일정한 금액을 “공헌금”으로 상납하게 했다. 조사에 따르면 해당 사이비종교조직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 4000여만원을 긁어모은 혐의를 받고있다.
“부흥계획”의 실시는 해당 사이비종교조직에게 비법적인 활동을 통해 조혈기능을 제공했다. 진모와 장모의 진술에 의하면 해당 조직은 최근년간 일부분 긁어모은 자금와 재물은 각급 골간인원과 가정이 빈곤한 신도들을 보살피거나 보조하는데 사용하고 “해당 조직의 신도가 아니면 아무리 빈곤해도 보조하지 않는다. 이는 골간인원과 신도를 롱락하고 안정시키기 위해서이다.”
해당 조직에서 긁어모은 거액의 자금은 은행구좌에 저금하지 않고 골간인원들이 현금을 보관하는 형식을 채용하였으며 한급한급 장부를 관리했다. 례를 들면 진모는 530만원을 보관하고 장모는 460만원을 보관하고 골간인원인 석모는 180만원을 보관하였다. 개인적으로 자금과 재물을 보관하고 장부를 정리하지 않았기에 일부 보관인원들이 “자기가 관리하는 자금과 재물을 훔치고” 개인적으로 자금을 돌려쓸수 있는 공간을 남겨주었다.
사건을 처리한 경찰의 소개에 따르면 석모는 장모에게서 40만원을 “빌리여” 효감시에다 아들에게 집을 사주었다. 사실은 빌린다고 했지만 반환하지 않는다. 이외 진모는 동생에게 20만원을 빌려주었다. 그는 “동생에게 돈을 빌려준것은 누구도 모른다”고 밝혔다. 그는 진술에서 2014년 자기의 모친이 돌아갈 때 4만원을 슬쩍 돌려 써 장례식을 치렀으며 후에도 그 돈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이비종교조직은 종교의 탈을 쓰고 법률타격 도피, 군중들 명석한 두뇌로 자각적으로 멀리해야
“문도회”활동이 백성들의 생활질서를 엄중하게 교란함에 따라 일찍 지난 세기 90년대부터 국가는 “문도회”를 사이비종교조직으로 규정하고 해당 부문은 사천, 호북, 호남, 귀주 등 중재지역에서 엄격히 단속하였으며 대량의 골간분자들이 형사 판결을 받고 조직계통이 파괴되였다.
그러나 일부 골간성원들이 형기가 끝나 석방된후 사회에서 또다시 해당 조직의 발전을 다그쳤으며 전국 각 지역까지 만연되고있다. 조직이 재건된후 “문도회”성원은 일부 지역에서 사이비종교이름을 “삼속기독(三赎基督)”으로 고쳐 공안기관의 단속을 피했다. 이에 따라 최근년간 전국 각지에서는 륙속 “삼속기독”사이비종교조직을 처리하는 행동을 펼쳤다.
단속을 도피하기 위해 해당 조직은 내부 일상 관련 사항을 한급한급 의견을 모급하고 등급을 나뉘여 상의하는 모식을 도입했다. 동급 및 상하급 사이의 전화련계을 두절하고 일반적으로 삼사개월 혹은 반년에 접대 가정에서 약속해 만나 신도현황 등 정황을 료해했다. 상호간 “형제자매”로 호칭하고 상대방의 이름을 물어보지 않고 자금과 재물은 장부를 남기지 않았다. 이는 공안기관의 사건조사와 증거수집에 일정한 곤난을 가져다주었다.
무한대학 철학학원 서도(徐弢)교수는 다년간 종교학을 연구하였다. 그는 “문도회”는 기독교의 기치를 내걸고 사이비종교를 전파하였으며 일부 골간인원은 문화지식도 없거니와 “성경”을 외곡하여 함부로 해석하였는데 이는 백성들을 편취하는 전형적인 사이비종교활동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사회류동성이 크고 일부 백성들은 신앙이 결실하여 사이비종교가 전파되는 토양이 형성되고있어 강도 높은 단속타격이 절박하다고 밝혔다.
현재 적신용, 요상지 등은 이미 법률의 처벌을 받았다. 사건조사와 증거수집이 부단히 깊어짐에 따라 “문도회”사이비종교조직의 핵심골간인원들은 반드시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것이다.
서도교수는 “종교인사는 사이비종교에 대해 아주 민감하기에 정부 관련 부문에서는 종교인사의 작용을 발휘할수 있다. 동시에 여러가지 조치로 기층경보시스템을 완벽화하여 사이비종교를 맹아단계에서 억눌러야 한다”며 “사이비종교는 인심에 대한 미혹과 재난이다. 일부 사이비종교형식은 은페적이고 사람을 세뇌통제하여 사회적 위해가 크므로 광범한 인민군중들이 명석한 두뇌를 갖고 자각적으로 멀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신화통신).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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