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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0월 10일발 신화통신: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부, 사법부는 일전에 련합으로 “재판을 중심으로 하는 형사소송제도 개혁을 추진할데 관한 의견”을 인쇄발부했다.
“의법치국의 전면적인 추진에 대한 약간한 중대문제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 관련 요구를 관철시달하고 재판을 중심으로 하는 형사소송제도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고 사법사업의 실제와 결부시켜 본 의견을 제정한다.
전문보기: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16-10/10/c_1119686001.htm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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