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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만에 소비자보호법 개정

환불,개인정보 보호 소비자 권리 강화

2013년 11월 07일 09:38【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10월 25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소비자보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1993년 제정된 이후 이번에 처음으로 개정된 소비자보호법은 환불, 소비자 정보 보호, 제품하자 분쟁 등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대폭 강화했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기업과 별도의 약속이나 법률제한이 없으면 상품을 받은지 7일내에는 환불을 요구할수 있다. 환불에 따른 배송비는 판매자가 부담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소비자가 낼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 전화, 홈쇼핑, 우편 등의 방식으로 판매한 물건은 소비자가 아무런 리유가 없어도 환불할수 있다. 다만 소비자가 물건을 훼손했거나 신선도보장식품이 부패된 경우, 음반, 잡지 등은 례외로 한다.

기업이나 판매자는 판매과정에서 얻은 소비자 개인정보를 엄격히 보호해야 한다. 기업은 소비자 개인정보를 루설하거나 돈을 받고 판매할수 없으며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광고메일이나 메시지를 보낼수 없도록 했다.

한편 자동차, 텔레비죤, 랭장고, 에어컨, 컴퓨터 등 내구성 제품은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품결함 문제로 분규가 발생하면 판매자 측에 립증책임을 묻도록 했다.

이번 법개정은 높아진 소비자들의 권리의식을 반영한것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환불 등을 둘러싼 분규가 대폭 줄어들것으로 예상된다(신화넷).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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