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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상표법 수정안초안, 소비자권익보장법 수정안 초안 등을 분조 심의

2013년 08월 29일 08:39【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제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4차 회의가 27일 상표법 수정초안과 소비자권익보장법 수정초안 등을 분조 심의했다. 상표법 수정초안은 세번째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상정되여 심의를 받게 되였다. 상무위원회 구성인원들은 초안수정을 충분히 긍정하고 유명상표에 대한 보호를 가일층 강화할데 대해 건의했다.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왕승준 부위원장은, 유명상표는 시장진출 허가와 심사가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두가지 건의를 제출했다. 하나는 유명상표 인정전문가 집단, 전문가 선발제도, 인증정보 공개제도를 구축하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통일적인 유명상표 불량신용기록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여 비정당 경쟁을 한 유명상표를 도태시키는 조치를 취하는것이다.

초안은 상표침권행위의 법정배상액 상한선을 5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일것을 건의했다. 전국인대 대표 대중천은, 상한선을 한층 더 제고하여 약속력을 제고하고 금후 10년을 위한 여지도 마련할것을 제안했다.

반포된지 20년래 처음으로 수정되는 소비자권익보호법 초안은 인터넷구매에 대한 관련규정을 제정하고 인터넷거래 기반의 련대책임을 명확히 할것을 건의했다. 주천홍 위원은, 토보사이트에는 600만개에 가까운 상가와 억대에 달하는 상품이 있다고 하면서 인터넷기반에 대해 직접 감독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주천홍 위원은, 인터넷상가의 련대책임을 묻게 된다면 많은 소규모 상가를 도태시켜 결국 우리나라 인터넷 산업의 발전에 영향주게 될것이라고 주장했다. 근년래 경영자들이 선불방식으로 상품이나 봉사를 제공하는 현상이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있는데 비추어 회의에 렬석한 전국인대 화교위원회 서건중 위원은, 이에 대해 더욱 엄격한 규정을 내오고 상품의 국가표준을 제공할것을 경영자들에게 요구할수 있다고 제안했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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