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한국 "사상 가장 엄격한 반부패법"으로 불리우는 "김영란법" 수정안이 최근 한국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김영란법"은 2016년 9월 28일 정식으로 발효됐다. 이 반부패법은 "삼오십만규정"을 제정했는데 즉 공직인원들이 받는 식품, 선물과 경조사비는 한화 3만, 5만, 10만원(약 인민페 180원, 300원, 600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것이다. 이 반부패법은 한국에 새로운 풍기를 가져다준 동시에 분쟁도 적지 않다.
한국 여론은 실시한지 1년여동안 반부패법은 풍속을 고치는 시범효과 외에도 법률의 규제를 받지 않았던 민간기업, 보통시민 내지 사회가 모두 "삼오십만규정"을 지키도록 만들었으며 한국 음식업, 화회업, 농민, 어민 등의 수입도 줄어들게 하여 힘들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일부 사람들은 이 법안중의 공직자가 받는 선물의 금액제한을 취소해야 한다고 호소하면서 이는 현재 국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한국 국회, 정부 내부에도 규정을 수정하라는 목소리가 자주 들려온다.
한국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박은정은 공직인사가 직무, 사교, 례의, 보조 등을 령활하게 리행하려는 목적으로 례외로 받은 식품, 선물, 경조사비에 대해서도 상한금액을 결정해 조정할것이라고 밝혔다.
수정안을 구체적으로부터 보면 공직인원이 받는 식품금액 제한은 한화 3만원이내로 변화가 없었다. 선물금액도 한화 5만원이내였지만 농산물 및 원재료중의 절반이 농부산물인 가공품 선물금액을 한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도서, 백화점, 영화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선물범위밖으로 배제됐다. 경조사비용 제한은 한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조정됐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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