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한국 내각은 19일 한 법안을 통과해 공공목욕실, 화장실 등 사생활침해 우려가 높은 장소에 영상촬영기기 혹은 류사한 설비를 설치하는것을 금지하는 한편 이를 어길 경우 한화 5000만원(약 인민페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한국 정부 관원의 소개에 따르면 현행의 법률에서는 몰래카메라 촬영만이 죄가 인정되고 카메라설치는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한다. 새 법안은 이 법률의 공백을 메워 진일보 몰래카메라 범죄를 제지할것이라고 한다. 이 법안이 내각에서 통과된후 다음 단계에서는 국회에 재출되여 표결 투표하게 된다.
이 법안에 근거하면 모든 공공목욕실, 화장실, 탈의실과 기타 사생활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카메라를 설치할수 없다고 한다. 설치가 금지된 장치에는 감시카메라, 인터넷카메라, 스마트휴대폰, 착용가능설비 등 모든 류형의 장치가 있다.
한국에서는 최근년래 몰라카메라에 의한 몰카범죄가 빈번히 발생해 여러 대형 신문의 탑뉴스로 자주 오르내려 민중들이 관심하는 초점이 됐다. 국가 경찰청이 통계한데 따르면 2012년 한국에는 총 2400건의 몰카범죄가 발생했고 2015년에는 7623건으로 늘어났으며 2016년에는 5185건이였다.
올해 10월, 서울 경찰측은 몰래카메라 밀수사건을 해결해 범죄용의자 3명을 체포했다. 조사결과 이 범죄조직은 몰래카메라를 밀수해 "고객"들과 암거래를 하고 또 수리 등 "AS"도 제공했다고 했다. 몰래 촬영된 동영상이 수리과정에서 분실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직인원들은 "고객"이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모두 다른 노트북으로 복제해놓았는데 결국 경찰에게 덜미를 잡혔다.
한국 매체의 보도가 있은후 대통령 문재인은 이 문제의 엄중성을 인식하고 종합 정돈조치를 출범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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