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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성주 민중과 경찰 대치, "사드" 작업차량 진입 저지

2017년 03월 30일 13:53【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서울 3월 29일발 신화통신: 한국 경상북도 성주군 민중들이 3월 29일 련속 세차례 "사드"배치 부지에서 측량시공을 실시하려는 트럭을 저지시키고 경찰측과 대치상태에 들어갔다.

성주군 민간단체는 기자에게 당지시간으로 29일 21시까지 "사드"배치 부지에서 유관 차량이 현지 민중이 설치한 장애물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지 주민은 "밤새도록 통로를 지킬것이며 차량의 진입을 저지할것이다"라고 밝혔다.

시민단체인 "사드 한국배치 저지전국행동" 책임자에 따르면 트럭 5대가 각각 이날 오전과 점심, 저녁 세차례 "사드"배치 용지인 성주골프장에 진입하려 시도했으나 현지 민중과 평화운동자들이 련좌시위등 형식으로 막아나섰다.

현지 주민의 소개에 따르면 이날 경찰측은 경찰뻐스 10여대와 경찰 400여명을 동원했으며 경찰은 시위법 위반을 리유로 민중들이 해산할것을 요구했다. 약 150명에 달하는 현지 주민들이 "사드"배치 반대 인사들과 함께 도로 중앙에 걸상을 놓고 앉아 "사드 가고 평화 오라", "사드때문에 살수 없다" 등 구호를 높이 웨치며 항의했으며 동시에 자동차를 도로장애물로 설치해 차량 진입을 막았으며 량측은 긴장한 대치상태를 지속했다.

한국 련합뉴스가 보도한데 따르면 이날 측정기기를 실은 트럭은 한국환경부가 배치한 차량으로 "사드" 배치 지역에서 측량시공을 진행할 예정이였다고 한다.

많은 시민단체들은 근본적으로 볼 때 "사드"배치는 효과가 없고 불법적인것이라고 밝혔다. 그들은 한국과 미국은 지금까지도 그 어떤 배치에 관한 협의를 체결하지 않았으며 한국정부가 미군에 배치 용지를 제공한것은 법률적의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와 민중들은 "사드"배치는 한국헌법 제 60조를 위반했으며 국회 동의권을 침범한 위헌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공권력을 람용했다며 즉각 위법행위를 중단할것을 한국 국방부에 촉구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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