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시의 문명도시형상을 제고하고 도시공기질을 개선하며 문명제사활동을 제창하기 위해 연길시는 “중화인민공화국대기오염방치법, 길림성장의관리방법” 및 “길림성도시용모환경위생관리조례” 등 해당법률, 법규와 규장의 해당규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통고를 내왔다.
1. 시구역범위내의 거리, 광장, 정원 등 공공장소에서 지전 등 봉건미신장의용품을 태우는것을 금지한다.
2. 시구역 기업사업단위 당원, 단원 및 기관사업일군은 앞장서 낡은 풍속을 개선하고 옛습관을 버리고 문명제사하는 선행자로 되여야 하며 실제행동으로 주위군중을 영향주고 이끌어 문명제사를 지내도록 해야 한다.
3. 청명절 전통제사기간 해당부문은 련합집법조를 내오고 검사하여 위법행위를 제지하며 보도배체는 추적보도하여야 한다.
4. 본 통고의 규정을 어기고 제한구역내에서 지전을 뿌리거나 태워 환경위생에 영향줄 경우 길림성도시용모와 환경위생관리조례 제66조 제2조의 규정에 따라 100원이상 500원이하의 벌급을 안기게 된다. 정절이 엄중하여 화재를 초래했거나 행정집법일군의 공무집행을 저애할 경우 공안기관에서 해당법규와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의 해당조항에 따라 처벌하게 된다.
지전소각지정장소는 다음과 같다.
1. 연동교동쪽 하천내
2. 신민교서쪽 하천내
3. 북대흥안교 북쪽 하천내
4. 중의병원 원천거리와 리화로 교차로서북쪽
5. 부르하통하남쪽언제소각보일러.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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