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9일발 인민넷소식: 외교부 대변인 륙강은 29일 정례기자회견에서 중국측은 미국련방법원의 일전 위안부문제 상징 소녀상에 관한 판결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례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보도에 의하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고있는 일본계 미국인이 위안부문제를 상징하는 소녀상을 철거할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현지 정부에 제기했다고 한다. 미국 련방최고법원이 27일 원고의 상소를 기각하면서 일본계 미국인은 패소했다. 일본정부도 잇달아 법률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심리를 진행하지도 않은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일본 관원은 유감을 표하며 위안부문제에 대해 계속 설명을 할것이며 정확한 리해를 도모할것이라고 표했다. 이에 중국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륙강은 중국측은 관련 보도를 주의깊게 보았으며 이번 판결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위안부"를 강제징집한것은 일본군국주의가 제2차세계대전기간 아시아 피해국 인민에게 범한 반인도주의죄행이라며 증거가 명백하기때문에 절대 부인해서는 않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측은 "력사문제에서 시종 정확한 태도를 보이지 못하고있는데 이는 국제사회의 정의에 대한 무리한 방해라면서 이 자체만으로 충분히 국제사회의 경각성을 불러일으킬만하다고 말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