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한국 관원은 14일 한국정부가 현재 전임 대통령 박근혜 집정기간의 기록물을 국가기록관에 이관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한국법률에 근거하면 일단 이 기록물이 "국가기록물"로 이관되면 부분적인 "대통령 기록물"은 15~30년간 비공개할수 있는데 오직 국회 혹은 법원이 수권하여 "푸른등"을 켜지 않는 이상 외계는 이 기록물을 열람할수 없다.
관례에 근거해 한국 "기록관"은 청와대 및 기타 정부부문에 서한을 보내 어떠한 관련 기록물이든지 모두 류출하거나 소각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한국 련합통신사의 보도에 따르면 이 팀은 이미 여러 정부부문과 이관이 필요한 기록물과 구체적인 이관기한 확정에 대해 협상을 진행할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관련 부문에 필요한 인원과 자료를 제공했고 기록물의 안전하고 신속한 이관을 확보할것이다"고 한 "국가기록관" 사업일군이 말했다.
이밖에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은 14일 12명 청와대 참모진의 사표를 반려했는데 현재 안보와 경제 등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고 "국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긴급한 현안업무를 마무리할수 있게 하기 위한것"이라고 말했다.
이 12명의 청와대 참모들은 다음 정부가 설립되기전까지 전임 대통령기록물의 지정과 이관, 인수인계절차 제정 등 작업에 참여한다. 한국정부는 15일부터 17일까지 림시국무회의를 소집하여 대통령선거일을 선포하는데 여론은 보편적으로 5월 9일에 진행할것이라고 예상한다. 황교안은 이미 국회에 최대한으로 대통령선거의 공평하고 순조로운 진행을 확보할것이라고 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