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3월 28일발 신화통신: 외교부 대변인 화영춘은 28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남해도초(岛礁)에 새 공항을 건설하는것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할 때 자기의 령토우에 필요한 국토방어시설을 배치할것인지는 중국 주권범위내의 일이며 또한 국제법이 주권국가에 부여한 자위권(自卫权)과 자체보호권(自保权)이라고 말했다.
정례기자회견에서 기자가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미국 싱크탱크보고에 의하면 새로운 위성영상으로부터 볼 때 중국은 이미 남해 부분적 도초에서 새로운 공항시설 건설을 마쳤으며 수시로 전투기를 배치할 준비가 되였다고 한다. 중국은 신축한 공항에 전투기를 배치할것인가?
화영춘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남사군도는 중국 고유의 령토이다. 중국이 자신의 령토에 대한 건설은 주둔지 인원의 생활과 사업조건을 개선하고 자신의 주권을 더욱 잘 수호하기 위해서이다. 동시에 도초와 관련된 민사기능과 국제공익봉사능력을 제공하고 국제의무를 더욱 잘 리행하기 위해서이다.
"다만 중국이 자기의 령토우에 필요한 국토방위시설을 배치하든 말든 이는 중국 주권범위내의 일이며 또한 국제법이 주권국가에 부여한 자위권(自卫权)과 자체보호권(自保权)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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