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검찰측, 박근혜 구속령장 청구
2017년 03월 28일 13:24【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mediafile/201703/28/F201703281326219216703547.jpg) |
이는 3월 22일 박근혜가 한국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오는 자료사진이다(신화사, 리상호 찍음). |
서울 3월 27일발 신화통신(기자 두백우, 경학붕): 한국 검찰측은 27일, 법원에 박근혜 전임 대통령 체포령장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최근 체포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검찰측은 박근혜가 대통령직권을 람용하고 기업으로부터 재물을 받았고 기밀을 루설한 혐의를 갖고있으며 조사중에서 대부분 범죄사실을 부인했으며 증거를 인멸한 혐의가 있다고 했다. 박근혜에 대한 검찰과 특검의 조사내용을 자세히 연구판독하고 그전의 박근혜에 대한 대면조사결과를 종합하여 검찰은 최종 법원에 박근혜 구속령장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공범” 최순실, 대통령지령을 받은 기타 공직자 및 뢰물제공측이 모두 구속되여있는 정황에서 공평, 대등한 각도에서 출발해 박근혜체포령장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법률과 원칙에 부합된다고 검찰측은 인정했다.
박근혜는 전임 대통령으로 로태우, 전두환 이후 세번째로 검찰로부터 구속령장을 청구받은 전임대통령이다. 알아본데 따르면 법원은 가장 빨라 30일에 구속비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10일 당시 대통령이였던 박근혜탄핵안을 통과시켰는바 박근혜는 한국 사상 처음으로 탄핵 파면당한 대통령으로 되였고 동시에 사법사면권도 잃었다. 박근혜는 21일, 검찰로부터 21시간에 달하는 대면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