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공뻐스와 택시서 11월부터 전면 금연 실시 |
한국국토교통부에서 반포한 운수사업법규정에 의하면 한국 공공뻐스와 택시내에 승객이 없어도 금연할것을 실시하는바 이 법안은 11월 4일부터 20일까지 립법예고를 실행하고 만약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한화 10만원(인민페 약 573원)을 벌금할것이라고 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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