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개 부문 관리방법 출범: 당건설활동경비로 개인보조금 발급해선 안돼
2017년 09월 05일 14:16【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9월 4일발 인민넷소식(기자 오추여 곡철함): 재정부, 중앙직속기관사업위원회, 중앙국가기관사업위원회는 일전에 련합으로 “중앙과 국가 기관 기층당조직 당건설활동경비 관리방법”(이하 “방법”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했다. “방법”은 당건설활동경비의 직접적인 지출범위, 표준과 활동조직 방식을 엄격히 규정했다. 당건설활동경비는 기층당조직이 당건설활동전개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지출이며 교통보조금과 식사보조금을 포함한 그 어떤 형식의 개인보조금도 발급해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당건설활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당원의 주체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 반드시 자체로 조직하고 현지의 조건을 충분히 리용하여 가급적으로 집단출행을 배치해야 한다. 상주지역을 벗어나 전개하는 당건설활동은 원칙상에서 매2년마다 1차를 초과하지 못하며 일발적으로 려객기를 탑승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