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사모기금 관리기구의 설립과 사모기금의 발행에는 행정심사비준 절차가 없지만 기금업협회는 다음 사항을 여러번 강조했다. 사모기금 관리인과 사모기금에 대한 등록과 서류 보존이 사모기금 관리인의 투자 능력, 규정 부합 등 상황을 인정하는 것으로 되지 못하며 기금 재산 안전을 보장하는 것으로 되지 못한다.
근년에 증권감독위원회와 기금업협회에서는 함께 법률과 규정을 어기고 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엄하게 타격하여 사모기금시장이 혼란하던 현상을 어느 정도 통제했다.
만일 사모기금 관리인 등록 및 사모기금 취급 사안 기록이 없거나 심지어 신청하지 않았다면 사모기금 관리인과 기금상품은 감독관리 범위에 들지 못하므로 형식적으로 해당 감독관리규정에 부합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법모금에 련관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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