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8월 13일발 신화통신: 유엔 인족차별철페위원회는 13일 제네바에서 중국의 <모든 형식의 인종기시를 철페하는 국제공약> 리행 보고서와 관련해 심사대회회의를 거행했다. 중국정부대표단 부단장이며 외교부 법조사(條法司) 사장인 서굉(徐宏)은 중국정부는 현재 <국가인권행동계획(2016-2020)> 실시상황에 대해 중기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총적으로 보면 소수민족과 관련된 여러가지 지표의 완성상황이 량호하다고 밝혔다.
서굉은 중국 소수민족의 참정의정 권리가 실질적인 담보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55개 소수민족은 모두 본 민족의 전국인대 대표와 전국정협 위원이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중국의 소수민족과 민족지역 경제사회 상황은 비교적 빠른 발전을 이룩했다. 중국의 소수민족 교육상황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농촌의무교육단계 학생들의 학잡비를 전부 취소하고 농촌의무교육단계의 중소학교 공공경비 담보 수준을 높였으며 부분적 민족지역에서는 15년 무료교육을 실현했다. 중국 소수민족의 문화계승과 보호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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