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몽골, 생태환경 위한 담보체계 구축
2017년 07월 27일 15:38【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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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년래 내몽골자치구는 생태환경을 위한 체계와 기제건설을 다그치면서 청산록수를 위한 안전망을 구축했다.
생산총액이 2억원을 넘은 공업개발항목이 일전에 실린골맹의 전문가 련석회의에서 생태환경보호사업에 불리하다는 원인으로 부결됐다.
탄광과 광석개발에 의지하던 발전모식은 생태환경을 파괴한 대가를 감당해야 했다. 2015년 실린골맹은 생태레드선 보호범위를 확정하고 생태보호위원회를 성립했다. 지난 2년래 생태보호위원회는 생태파괴사건 천 5백여건을 취급했다.
내몽골은 생태문명사업을 당정 고찰범위에 넣고 84가지 책임 추적사항으로 정했다.
지난 5년래 내몽골은 선후로 37가지 생태문명 체제개혁조치를 강구하고 초원과 삼림, 호수, 습지에 대한 보호강도를 높였다.
지금까지 내몽골지역의 60%이상 국토면적을 생태 레드선 보호범위에 포함시키고 10억무 초원을 초원생태보상정책범위에 편입시켰으며 백여개 국유림장에 대한 상업성 채벌을 전면적으로 중지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