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장애인 취업보장금 조정
2017년 03월 31일 13:28【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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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4월 1일부터 부분적 정부성기금을 취소, 조정한다. 이번 정부성기금의 료금인하에는 주로 두가지 부분이 포함되는데 첫째로 도시공용사업 부가와 신형벽체재료 전문기금을 취소하며 둘째로 장애인 취업보장금징수 정책을 조정하여 징수면제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장애인 취업보장금 징수표준 상한선을 설치했다.
조정한 뒤 장애인 취업보장금 징수를 면제받는 범위를 보면 공상등록을 등재한 날부터 3년내 재직종업원 총수자가 20명(포함) 이하인 소형령세기업은 재직종업원 총수자가 30명(포함) 이하인 기업으로 조정된다. 공상등록을 등재한지 3년 미만이고 재직종업원 총수자가 30명(포함) 이하인 기업은 나머지 시기내에 규정에 따라 장애인 취업보장금 징수를 면제받을수 있다. 이밖에 고용단위 재직종업원의 년평균 로임이 현지 사회평균로임(고용단위 소재지 통계부문에서 공포한 그 전년도 도시단위 취업인원의 평균로임)의 3배(포함)을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고용단위 재직종업원의 평균로임에 따라 계산하여 장애인 취업보장금을 징수하며 현지 사회평균로임의 3배 이상을 초과했을 경우 현지 사회평균로임의 3배에 따라 계산하여 장애인 취업보장금을 징수한다. 고용단위 재직종업원 년평균로임의 계산방식은 국가통계국의 로임총액구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