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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판공청 의견 인쇄발부, 공공자원배치 령역의 정부정보 공개 추진

2017년 12월 29일 14:17【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12월 28일 신화통신: 일전 국무원 판공청은 “공공자원배치 령역의 정부정보 공개를 추진할데 관한 의견”(이하 “의견”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하여 공공자원배치 령역의 정부정보 공개사업에 대하여 포치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9차 당대회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하는것을 견지하며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끊임없이 추진하고 공공자원배치의 결책, 집행, 관리, 봉사, 결과의 공개를 추진하며 공중들의 감독을 확대하고 공개의 실제효과를 증강하며 공공자원배치 전반 절차의 투명화를 힘써 실현함으로써 공공자원의 사용효익을 끊임없이 제고하고 기업과 군중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며 안정적인 성장, 개혁촉진, 구조조정, 민생혜택, 위험방지를 위해 기여하고 경제사회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보장성 안거공정 건설, 보장성, 주택분태, 국유토지사용권과 광업권 양도, 정부조달, 국유재산권거래, 공정건설 프로젝트의 입찰과 응찰 등을 중점으로 공공자원배치 령역의 정부정보 공개를 추진해야 한다. 각 지역, 각 부문들에서는 구역, 업종의 특점에 따라 본 지역, 본 업종의 공공자원배치 정보공개 범위를 더한층 명확히 하고 공개 사항, 내용, 시한, 방식, 책임주체, 감독 경로 등을 세분화하여 주동적으로 공개하는 목록 명세서에 편입시켜야 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비준하는자가 공개하고 실시하는자가 공개하며 제작하는자가 공개하는” 원칙에 따라 공개책임의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 공공자원배치의 “블랙리스트”제도를 탐색 구축하고 점차적으로 공공자원을 사취하는 등 불량행위의 정보를 “블랙리스트”에 편입시킴과 아울러 공개해야 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정보공개의 경로를 확장하고 정부사이트, 정부미니블로그와 위챗, 보도매체, 정무클라이언트 등을 통해 제때에 공공자원배치 령역의 각종 정보를 발부해야 한다. 전국공공자원거리플랫폼을 중추로 하는 공공자원거래 데터 공유플랫폼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자원배치 전반절차 투명화의 실현을 추동함과 아울러 공공자원배치정보와 기타 정무정보자원의 공유와 맞물림을 실현해야 한다. 공개시효를 강화하고 주동적으로 공개하는 정보로 확정된것은 법률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것을 제외하고 엄격히 법정시한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정부정보 공개 신청에 대하여 엄격히 법정시한과 리유에 따라 답복을 주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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