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2월 21일발 신화통신: 국무원은 일전에 “농업관련 자금 총괄과 통합 장기효과기제를 탐색구축할데 관한 의견”(이하 “의견”이라고 략칭)을 인쇄발부하고 농업관련 자금 총괄통합사업을 추진할데 대해 포치했다.
“의견”은 다음과같이 명확히 밝혔다. 2018년에 이르러 농업발전분야 업종내 농업관련 전문 이전지불의 총괄과 통합을 실현하고 2019년에 이르러 농업발전분야 업종간 농업관련 전문 이전지불과 농업관련 기초건설투자의 류형별 총괄과 통합을 기본상 실현하며 2020년에 이르러 농업발전분야의 권리와 책임이 서로 어울리고 서로 균형적이며 상하가 련동하고 보조가 일치한 농업관련 자금 총괄과 통합 장기효과기제를 구축한다. 아울러 농업분야 중앙과 지방 재정사무권한과 지출책임획분개혁 및 이전지불제도개혁에 근거하여 적시에 조절하고 보완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업종내 농업관련 자금에 대해서는 예산편제환절에서 원천적인 통합을 진행하고 중앙 농업관련 자금에 대해서는 대항목을 건립하는 기초에서 “큰항목+임무목록”관리모식을 실시하며 해당부문은 제반 농업관련 자금을 보장하는 정책내용에 따라 임무목록을 설립하여야 한다. 지방자주권을 충분히 부여하여 지방이 구속성 임무를 완성하는 전제에서 동일 큰항목내 자금을 조절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업종간 농업관련 자금은 주로 예산집행환절에서 총괄하고 계획의 인도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성질이 같고 용도가 비슷한 농업관련 자금의 총괄사용을 강화하고 성, 시, 현급 인민정부가 개혁임무, 우위지역, 중점항목 등을 둘러싸고 “경로가 란잡하지 않고 용도가 변하지 않으며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각자 책임을 지고 각자 역할을 다하며 합성력을 형성하는” 원칙에 따라 각종 류형의 기능이 상호 보완되고 용도가 맞물리는 농업관련 자금을 통일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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