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2월 27일 발 신화통신: 리극강총리의 싸인비준을 거쳐 국무원은 일전 “환경보호세금 수입귀속문제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로 략함)를 인쇄발부하여 환경보호세금은 지방수입으로 한다고 명확히 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중화인민공화국환경보호세금법”이 2018년 1월 1일부터 실행된다. 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령역과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관할하는 기타 해역에서 직접 환경에 과세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들은 환경보호세의 납세인으로 하고 응당 법에 따라 환경보호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각 지역에서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시키며 환경보호에 대한 투입을 증강시키는것을 촉진시키기 위해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환경보호세는 전부 지방수입으로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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