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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9월 21일발 인민넷소식(기자 고운재): “농촌집체재산권제도개혁을 온건하게 추진할데 관한 중공중앙 국무원의 의견” 정신을 관철시달하고 점을 면으로 확대하여 집체경영성자산 재산권제도개혁을 전개하기 위해 각 성, 자치구, 직할시와 계획단렬시의 추천을 거쳐 농업부, 중앙농촌사업지도소조판공실은 북경시 해전구 등 100개 현(시, 구)를 2017년도 농촌집체재산권제도개혁 시점단위로 확정했다.
서장자치구 취시현, 신강위글자치구 사완현을 2015년에 확정한 농촌집체자산주식권능개혁 시점현으로 삼아 원유의 시점임무를 잘 완수한 기초상에서 새로운 한차례 개혁의 시점임무를 감당하록 했다. 모든 시점단위의 시점시간은 2018년말에 마무리 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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