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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 지방 부동산등록에서 측량중복 및 액외수금 현상 출현

국토자원부: 측량 중복으로 신청자 부담 늘이면 안돼

2017년 09월 08일 13:29【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9월 7일 발 법제망소식(기자 극건영): 당면 부동산등록에서 개별적지방에 측량중복, 액외수금 등 문제가 나타난데 비추어 7일, 국토자원부 지적사(부동산등록국) 책임자는 “전단계 업종관리에서 이미 이룬 측량성과가 부동산등록기구의 심사를 거쳐 부동산등록요구에 부합됨이 확인되면 해당 측량성과를 계속 사용하며 중복하여 측량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규정을 어기고 신청자의 부담을 늘여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지적했다.

이때문에 국토자원부 판공청은 “부동산 권리와 적(籍)을 조사하는 관련 사업을 규범화할 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로 략함)를 인쇄발부했다.

국토자원부 지적사 책임자는 처음으로 부동산 등록을 신청하거나 경계선, 한계의 변화와 관계되는 부동산 변경, 전이 등록에서 신청자는 응당 관련 법률, 법규에 좇아 규정한 부동산 경계선, 공간 한계, 면적 등 권리와 적을 조사한 성과물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에서 통일적으로 조직, 전개한 집체토지 소유권, 주택기지 사용권, 집체건설용지 사용권 등의 첫 등록은 응당 부동산등록기구에서 책임지고 권리, 적에 대한 조사사업을 조직,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신청자가 위탁하여 권리, 적에 대한 조사를 전개했을 경우 신청자 스스로 권리와 적을 조사하는 단위를 선택해야 하며 권리, 적에 대한 조사 비용은 위탁한 쌍방에서 해당 수금표준과 규정에 좇아 협상하여 확정하며 정부에서 출자하여 권리, 적을 조사할 경우 정부구매요구에 근거하여 권리, 적을 조사하는 단위를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자원부는 이미 거둔 조사성과를 충분히 리용해야지 규정을 어기고 신청자의 부담을 늘여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국토자원부 지적사 책임자는 부동산 변경, 전이 등 등록을 신청할 때 부동산 경계선, 한계에 변화가 없을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의 권리, 적에 대한 조사성과를 계속 사용해야 하며 신청자에게 중복되는 조사결과 제출을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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