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판공청 “통지”인쇄발부,13가지 혁신지지 관련 개혁조치 일반화
2017년 09월 15일 14:16【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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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9월 14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판공청은 일전에 “혁신지지 관련 개혁조치를 일반화할데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전국 또는 경진기, 상해, 광동(주강삼각주), 안휘(합비, 무호, 방부), 사천(성도, 덕양, 면양), 호북 무한, 섬서 서안, 료녕 심양 등 8개 전면혁신개혁시험구역내에서 네가지 면에 관계되는 도합 13가지 혁신지지 관련 개혁조치를 일반화한다고 제기했다.
첫째, 과학기술금융혁신면에서 “관련 기업이 산업사슬의 핵심 룡두기업으로부터 획득하는 미수금을 질권으로 하는 융자서비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원스톱 투융자정보서비스”, “대출, 보험, 재정 위험 보상 일괄 특허권을 질권으로 하는 융자서비스” 등 세가지 개혁조치를 일반화하고 정부인도, 민간참여, 시장화운영으로 기업의 융자를 지지하는 서비스모식을 더한층 혁신하여 과학기술형기업의 융자경로를 확장하고 금융의 혁신을 지지하는 령활성과 편리성을 제고하며 금융도구의 추진역할을 발휘한다.
둘째, 혁신창업정책환경면에서 “특허권의 쾌속심사, 권한수호, 권한확인 원스톱서비스”, “혁신지향 국유기업의 심사와 격려 강화”, “사업단위의 년봉제, 특약임금제, 프로젝트임금 등 령활하고도 다양한 분배형식을 취하여 급히 수요되는 인재 또는 고층차 인재의 영입가능”, “사업단위편제의 성내 총괄사용”, “국세와 지방세의 련합 세무신고” 등 다섯까지 개혁조치를 일반화하여 관련 격려정책을 일층 건전히 하고 혁신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며 혁신자의 합리적인 수익을 제고함으로써 혁신주체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부담을 경감시켜 혁신을 격려하는 량호한 분위기를 마련한다.
셋째, 외국적 인재 영입면에서 “우수한 외국류학생들이 중국에서 취업창업하도록 권장유도하고 조건이 부합되는 외국류학생들의 직접 근무허가와 거류허가를 신청할수 있으며” “외국적 고층차인재를 적극 영입하고 중국에서의 근무수속 처리절차를 간소하화며 근무거류의 영구거류에로의 전환을 신청하는 경로를 새로 늘이는” 등 두가지 개혁조치를 일반화하여 외국적 인재가 우리 나라에서 창업하는 정책장애를 더한층 타파하고 외국적 인재를 흡인하는 경로를 적극 확대하여 외국적 인재들이 우리 나라에로의 집결을 촉진한다.
넷째, 군민융합혁신 면에서 “군민대형국방과학연구의기설비의 통합공유”, “주주권을 뉴대로 하는 군민량용기술련맹의 혁신협력”, “민간기업의 핵심군수품 종합 인정과 접근 표준” 등 세가지 개혁조치를 일반화하여 군민융합혁신의 장기적인 효과기제를 더한층 건전히하고 군수공업연구성과의 민용령역에로의 전환을 다그쳐 실현하여 민간기업들이 더 큰 범위에서 군수품연구제작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군수품기업의 민용품기업으로의 전환, 민간기업이 군수품연구제작에 참여하는 기술혁신체계의 형성을 효과적으로 추동하여 군민혁신자원의 최적화배치를 촉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