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참고보》기자가 국토자원부와 여러 지역에서 료해한데 따르면 중앙의 비준을 거쳐 원래 올해 년말에 마무리할 계획이였던 농촌토지징수제도, 농촌집체경영성건설용지의 시장참여, 농촌택지제도 등 세가지 개혁시점사업을 2018년말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그리고 여러가지 개혁의 련동을 실현하기 위해 집체토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등 개혁의 새로운 시점도 이미 가동되였다.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 나라 농촌토지제도개혁은 이미 단계성 총화와 다음단계 시점을 시작하는 새로운 시기에 진입했으며 앞으로 여러가지 개혁의 련동추진이 주선으로 되여 개혁조치를 제도적 배치와 장기효과기제로 정화상승시켜 국가, 집체, 개인을 골고루 돌보는 토지가치증대수익분배기제를 구축하는것이 여전히 개혁이 주목하는 핵심문제로 될것이다.
국토자원부는 일전에 농촌 세가지 토지제도개혁을 둘러싸고 련속 각지에서 좌담회를 소집했다. 6일 섬서성 서안시의 좌담회에서 국토자원부 당조 성원이며 부부장이며 국가토지 부총독찰인 장덕림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농촌토지제도개혁 세가지 시점을 전개한 이래 일부 시점지역에서 탐색하여 형성된 제도성과가 이미 “토지관리법”개정안에 편입되였다. 최근 중앙은 시점사업을 2018년말까지 연기하는것을 비준했으며 각지에서는 세가지 시점을 관련 개혁과 지방경제사회발전과 총괄하여 개혁시점을 하나의 새로운 단계에로 전폭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5일 산동 제남에서 소집된 좌담회에서 국토자원부 부부장 조위성은 전문적으로 현재까지 토지징수제도개혁시점에 대하여 총화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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