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8월 22일발 인민넷소식(기자 림려리): 기자가 22일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에서 입수한데 따르면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재정부는 일전에 새로 개정된 “식품약품 불법행위제도 장려방법”을 발부하여 식품약품 불법행위제보 장려자금을 지방 각급 정부의 예산에 편입하여 재정, 심계 등 부문의 감독검사를 받는다고 규정했다.
“방법”은 각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사회공중들의 제보가 그 감독관리직책범위내에 속하는 식품(식품첨가제 포함), 약품, 의료기계, 화장품 불법범죄행위 또는 불법범죄단서에 속할 경우 조사확증을 거쳐 사실에 부합됨과 아울러 립건조사처리한 뒤 상응한 물질장려를 주는 행위를 명확히 했다.
제보장려는 마땅히 동시에 다음과 같은 세가지 조건에 부합되여야 한다. 명확한 피제보 대상과 구체적인 불법사실 또는 불법범죄 단서가 있어야 한다. 제보내용이 사전에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 의해 장악되지 않았을 경우여야 한다. 제보상황이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의 립건조사를 거쳐 사실인것으로 확증되여 행정처벌결정을 내렸거나 법에 의해 사법기관으로 이송하여 형사판결을 내렸을 경우여야 한다.
각 성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본행정구역의 실제와 결부시켜 사건관련 화물가치금액 또는 벌금과 몰수금액, 장려등급 등 요소에 따라 종합적으로 장려금액을 계산할수 있으며 매 사건의 장려금액은 원칙상에서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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