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금지령” 공포해 열가지 강철규률 규범 집행
추아정, 반만령
2017년 04월 20일 13:28【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4월 19일, 최고인민법원은 소식발표회를 가지고 집행행위규범화 전문정돈행동을 전개한 정황을 통보했으며 동시에 “인민법원집법행위규범화 “열가지 엄금”“을 발표했다. 오늘부터 올해 11월까지 최고인민법원은 반년이 넘는 전문행동을 펼쳐 사건집행과정에서의 비규범적 행위를 정돈하며 위법, 규률위반 집행인원에 대해 조사하게 된다.
열가지 강철규률 고압선 만들어
최고인민법원 집행국 부국장 오소군은 소식발표회에서 다음과 가이 지적했다. 2017년을 기본적으로 집행난을 해결하는 관건의 해, 공략의 해, 효과의 해로 만들어 여러가지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오늘부터 집행행위규범화 전문정돈행동을 펼친다.
중국정법대학 민상경제법학원 교수이며 중국행위학회 집행행위연구회 상무리사인 구성미는 본사기자의 취재를 받을 때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인민법원 집행행위규범화 “열가지 엄금”“의 발표는 법원사업일군의 집행행위의 규범화에 대해 중요한 의의를 갖고있다. 이는 사건집행이 엄격하게 법과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것을 보장하고 집법효률을 제고시키고 집법강도를 강화하는데 유리하다.
알아본데 따르면 “열가지 엄금”에는 사건집행처리과정에서 “딱딱하고 강제적인 집행”과 소극적집행, 지연집행, 선택성집행을 엄금하며, “자신의 직책을 리용하여 향응을 베풀거나 뢰물을 바치도록 요구”하는것과 당사인으로 하여금 응당 부담하지 말아야할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것을 엄금하며 소송중개인으로 충당되며 규정을 어기고 사건을 탐문하고 사업비밀을 루설하는것을 엄금한다는 등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