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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아야 할 민법총칙︱태아, 증여 수여와 재산상속 권리 있어

2017년 04월 19일 14:36【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조문판: 딸이 아직 엄마의 배속에 있을 때 아버지는 산재로 불행히 세상을 떠났다. 가족들은 산재보험보조금을 받은후 딸에게 남겨주지 않았는데 여러해가 지난후 딸은 어머니 등을 법정에 고소했다.

이는 사법심판 사례이고 현실생활에 볼수 있는 일이다. 배속의 아이가 “생각표달”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들의 리익에 대해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어떻게 보호해줘야 하는가?

올해 10월 1일에 실행하는 민법총칙에서 우리는 이에 관련된 명확한 답안을 찾을수 있다. 유산상속, 증여 등 태아 리익보호에 관한 조항에서 태아는 민사권력능력을 가지고있다고 규정되였다. 하지만 태아가 태여날 때 사체(死体)라면 민사권력능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1986년에 출범한 현행의 민법총칙 규정에는 “공민은 출생할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민사권력능력을 가지고있고 법에 따라 민사권력을 향유하며 민사임무를 리행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태아가 출생한후부터 민사권력능력을 가지고있음을 의미한다.

유산을 분배할 때 현행 상속법에 따라 태아의 상속배당을 보류해야 하고 태야가 출생할 때 사체일 경우 보류된 상속배당은 법정상속인에 의해 처리된다. 전문가들은 상속법중 “특별보류제도”는 태아권익에 대한 보호를 충분히 체현했다고 표시했다.

사법실천중 태아의 권익침범사건이 부단히 나타나고있기에 민법총칙 제정에서 태아 권익에 대한 세부적이고 공평한 보호가 더욱 중요해졌다.

"출생전 태아로부터 그들의 유산상속, 증여 수여까지 리익은 모두 민법총칙의 보호를 받는다." 중국인민대학 법학원 교수 왕철은 “만약 유복자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유복자에게 배당을 남겨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민법총칙은 태아의 유산상속뿐만아니라 증여 수여까지 보호를 해주고 민사권리능력도 부여했다.

민법총칙에서 태아의 법정권리를 강조한것은 실천에서 분쟁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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