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4월 17일발 본사소식(기자 장양): 최근, 공안부는 중앙개혁전면심화지도소조 제 32차회의에서 심의통과한 “외국인영구거주증편리화개혁방안”을 인쇄발부했다. 이는 외국인영구거류증건 편리화 개혁방안이 정식 가동되였음을 표징한다. 이 방안에 따르면 외국인 영구거류증건 편리화 개혁임무는 2017년 2분기에 완성된다.
알아본데 따르면 개혁조치에는 다음과 같은것이 포괄된다고 한다. 첫째는 “외국인영구거류증”을 “외국인영구거류신분증”으로 개명하고 신분인증의 기능을 강화시켰다. 둘째는 제 2대 주민신분증 최적화 증건설계를 참조하여 기술표준을 통일하고 증건에 칩을 넣어 증건발급관리정보를 저장함으로써 제2대 주민신분증 판독장치가 식별검사할수 있게 했다.
셋째는 철도, 민항, 보험, 빈관, 은행 등 관련정보시스템을 개조하여 영구거류증외국인정보의 부문간 공유를 실현했다. 넷째는 목적성있는 선전을 하여 “외국인영구거류신분증”의 인지도를 높여 관련 부문, 업종의 업무양성을 강화함으로써 증건소지자가 여러가지 사회사무를 보는데 편리하게 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