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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4월 14일발 신화통신: 일전 국무원 판공청은 “2017년식품안전중점사업배치”(이하 “사업배치”로 략칭)를 인쇄발부하고 “제일 신중한 기준, 제일 엄격한 감독관리, 제일 강력한 처벌, 제일 엄숙한 문책”으로 농경지로부터 식탁에 이르기까지 매개 방어선을 엄격히 통제하여 인민군중이 보편적으로 관심하는 두드러진 문제를 힘써 해결하고 식품안전보장수준을 부단히 제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배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식품안전법치건설을 강화해 식품안전기준을 보완하고 식품안전위법범죄를 엄격히 타격해야 한다. 식품안전에 위해를 조성한 형사사건처리에서 적용하는 사법해석을 보완하여 진짜에 가짜를 섞거나 가짜를 만드는 행위를 직접 형벌범위에 넣어야 한다. 식품안전법 계렬 규칙제도에 대한 제정, 수정을 기본상 완수하여 반드시 당사자를 처벌해야 한다. 식품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접목시켜 기준 제정과 집행, 감독관리 접목을 강화해야 한다. 비법첨가, 범위와 제한량을 초과한 첨가제사용, 농약, 수의약 람용 등 농업투입품, 가짜제조판매, 마구도살 등 위법행위를 엄격하게 정돈하고 모든 식품안전위법행위에 대해 일률로 당사자를 추궁해함과 동시에 사회에 피처벌자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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