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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조학대출업무,가을학기부터 과학기술연구소 등 각 류형 양성단위 포함

2017년 04월 13일 14:13【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4월 12일발 신화통신: 대학교육 학생 자금원조사업을 한층 강화하고 규범화하기 위해 재정부, 교육부, 중국인민은행,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최근 "고등교육학생 자금원조정책을 진일보 락착한데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했으며 2017년 가을학기부터 국가조학대출업무가 대학교에서부터 과학기술연구소 등 각 류형의 양성단위를 포함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통지에서는 자금원조정책은 대학교, 과학기술연구소, 당학교, 행정학원, 회계학원 등 각 류형 양성단위의 모든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하며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일제 보통본과/전문대 학생, 연구생, 예과생 등 각 단계의 학생도 포함되며 전부 규정에 따라 상응한 교육단계의 국가장학금, 국가조학대출 등 정책을 누릴수 있다. 동시에 민영대학교의 학생과 공립대학교의 학생은 규정에 따라 국가조학정책을 동등하게 누릴수 있다고 재천명했다.

그외 통지는 모든 성에서 2017년 4월 30일전에 대학졸업생 기층취업 "등록금보상 대출대상 정책"을 출범하여 조건에 부한되는 지역간 취업학생에 대해 "누가 채용하면 누가 후원하는" 원칙에 따라 취업소재지역에서 등록금보상과 대출금을 대신 갚아줄것을 요구했다.

소개에 따르면 현재 우리 나라는 고등교육단계에 국가조학금, 국가조학대출을 위주로 하는 다원화 국가조학정책체계를 건립했으며 제도적으로 가정경제가 곤난한 학생들이 순리롭게 학교를 다닐수 있도록 보장했다. 2016년, 정부, 대학교 및 사회적으로 연인원 4281만명의 대학생들에게 도합 956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후원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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