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4월 19일발 신화통신: 최근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은 “지도간부 개인관련사항 보고규정”(이하 “규정”이라 략함)과 “지도간부 개인관련사항 보고심사결과 처리방법”(이하 “방법”이라 략함)을 인쇄발부하고 동시에 통지를 내보내 각급 당위(당조)에서 참답게 따라 집행할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당의 18차 대회 이래, 전면적인 엄한 당관리가 깊이 추진되고 지도간부 개인관련사항보고사업도 부단히 강화되고 개진되였다. 당의 18기 6차 전체회의는 지도간부 개인관련사항 보고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는데 대해 새로운 규정을 내놓았고 새로운 형세와 새로운 요구에 더욱 잘 적응하기 위해 중앙은 2010년에 발표한 “지도간부 개인관련사항보고에 관한 규정”을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수정 출범한 “규정”과 새로 제정된 “방법”은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에서 확고하게 추진하고있는 전면적으로 엄하게 당을 다스리는 포치요구를 관철하고 중국특색이 있는 지도간부 개인관련사항 보고제도를 건립보완하는데 착안하여 당의 18차 대회 이래 보고제도를 관철집행한 실천경험을 총화하고 중점을 두드러지게 하는것을 견지했고 정밀성과 과학성을 힘써 추구했으며 감독약속을 강화하고 보고주체, 보고내용, 추출심사 및 결과처리 등에 대해 개진하고 보완했다. “규정”, “방법”의 발표실시는 당의 정치규률과 조직규률을 더한층 엄명하게 하고 간부를 엄하게 관리하고 감독하는데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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