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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리협정" 곧 발효, 유엔환경서 중국의 적극적작용에 감사

2016년 10월 08일 13:16【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나이로비 10월 6일발 신화통신(기자 김정, 오보주): 기후변화에 대응한 "빠리협정"이 11월 4일 정식으로 발효된다. 유엔환경계획서 집행주임 에리크 솔헴은 일전 기자에게 중국이 "빠리협정"추동과정에서 일으킨 적극적인 작용과 전세계 환경관리중에서 발휘한 지도적작용에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

솔헴은 올해 9월 전세계 제일 큰 두개 경제체인 중국과 미국은 "빠리협정"을 비준해 협정의 발효와 실시를 한껏 추동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혁신실천을 통해 록색기술을 사용하는 조치로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을 완화시키고있고 록색취업과 경제성장을 촉진한것은 기타 국가에서 본받을만하다고 했다.

솔헴은 중국은 남남협력기제를 창도하고 실시하며 힘이 닫는 범위에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지역 및 부근의 발전중국가에 원조를 제공하고 발전경험을 공유하며 전문기술지식을 전수해 큰 성공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많은 록색발전경험도 공유하길 희망했다.

그는 유엔환경계획서는 현재 중국정부와 진일보의 협력계획을 의논하고있으며 록색경제와 록색인프라 등 방면에서 협력을 심화하고 중국의 록색발전모식을 더 많은 국가에 소개하고 중국이 전세계 록색발전을 추동하는 지도작용을 충분히 발휘할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솔헴은 중국이 생태문명건설중의 탐색, 성적과 경험은 기타 국가에 새로운 계시를 제공할것이라고 인정했다.

유엔은 5일 중미를 포함한 72개 체결측이 "빠리협정"을 비준했고 그들의 탄소배출량은 전세계 탄소배출량의 56%를 초과해 "빠리협정"의 발효를 위해 규정한 두개 문턱을 넘었다고 선포했다.

규정에 따라 "빠리협정"은 최소 55개 "유엔기후변화구조공약" 체결측(온실기체 배출량이 전세계 총배출량의 최소 약 55% 점유)이 비준, 접수, 확인, 혹은 가입문서를 기탁한 날부터 30일이후 발효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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