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7일, 북경시 해전구인민법원은 피고인 장모모 등 6명이 무선수송방식을 리용해 30여명 수험생들의 부정행각을 조직한 사건에 대해 1심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시험 부정행각 조직으로 피고인 장모모 등 6명을 각각 유기직영 4년에서 1년 8개월에 이르는 부동한 판결을 했고 벌금처벌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북경시 해전구 인민검찰원에서 공소를 제기했다. 법원 심사에 의하면 피고인 장모모 등이 등록한 회사는 교육자문 등 업무를 진행하는 회사라고 한다. 2016년 11월, 장모모는 무선전자 설비를 리용한 시험답안 전송 방식을 설계하여 모 전국성 대학입시 시험에서 수험생 부정행각을 조직했고 동시에 ‘무조건 합격’을 약속했다. 피고인 려모모 등은 수험생 모집을 책임지고 그중에서 리익을 도모했다. 이 기간 장(章)모모는 신호발사장치, 접수장치 등 설비를 구매하고 장(张)모모 등은 신호 접수장치를 수험생한테 나누어 주며 모의시험 등 방식을 통해 장(张)모모 수험생 부정행각 설비 테스트를 진행했다.
2016년 12월 23일, 장모모는 시험장 부근 려관에서 방을 예약하고 노트북, 휴대폰, 신호발사장치 등 설비를 방에서 련결한 후 리모, 장모가 노트북 관련 소프트웨어를 조작하도록 지도했다. 24일, 피고인 장모모 등은 수험생 부정행각을 조직했다. 당일, 6명의 피고인은 경찰에 체포되였고 현장에서 사건 무선전자설비들이 발견되였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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