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폭행한 설향 불법가이드, 강제거래죄로 유기형 선고받아
2018년 06월 29일 14:34【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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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한 네티즌이 설향의 한 남성 가이드가 관광객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관광객을 구타했다고 폭로했는데 사건록음파일까지 공개되여 많은 관심을 일으켰다. 최근 폭행을 한 '불법가이드' 강모는 흑룡강성 대해림 림구법원의 심판을 받았다. 강제거래혐의가 있는 피고인 강모에게 법원은 유기형 1년과 인민페 5000원의 벌금형을 처했다. 공개선고후 피고인 강모는 죄를 인정하고 뉘우쳤으며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였다.
소개한 데 따르면 피고인 강모는 흑룡강성 도원레저국제려행사에서 채용한 '불법가이드'였다. 2017년 12월 24일 피고인 강모는 관광객이 탑승한 뻐스 두대와 함께 할빈에서 설향으로 가던중 위협과 욕설 등이 섞인 언어로 관광객들이 풍경구 자체부담항목을 구매하도록 압박했다. 뻐스가 설향 이랑하풍경구에 도착했을 때 피고인 강모는 풍경구 자체부담항목 판매와 관련해 관광객과 분쟁이 발생했고 신체접촉이 있었으며 두명의 관광객이 경미한 부상을 입게 됐다. 2018년 1월 15일 강모가 관광객을 폭행한 록음파일이 인터넷에서 공개돼 많은 관심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