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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보험법 사법해석 제정, 보험소비자 합법적 권익 보호 중시

2018년 08월 02일 13:50【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8월 1일발 인민넷소식(기자 서전): 8월 1일 최고인민법원은 뉴스브리핑을 마련하고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을 적용할 데 관한 약간한 문제에 대한 해석(4) 》(이하 <해석>으로 략칭)의 해당 상황을 통보했다.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전임위원 하소영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해석>의 제정과정에 인간을 근본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보험소비자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시를 돌렸으며 평형보호를 견지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했으며 보험의 사법법칙을 존중하고 보험의 일반적인 원리를 엄격히 지켰으며 보험업발전의 현상태에 립각하고 미래혁신공간을 사전에 보류했다. <해석>은 도합 21조로 되였으며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실생활 속에서 재산류전이 잦아 보험계약목적물의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인해 소유권 이전을 초래하는 상황이 아주 흔이 발생하고 있다. <해석>은 보험계약목적물 양도 관련 문제를 명확히 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계약목적물을 상속받는 당사자가 피보험인의 권리와 의무를 상속할 것을 주장할 경우에 인민법원은 마땅히 지지해야 한다. 피보험자, 양수인은 법에 의해 제때에 보험자에게 보험계약목적물의 양도통지를 보낸 뒤 보험자가 답복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 또는 양수인이 보험자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할 경우에 인민법원은 응당 지지해야 한다.

<보험법> 제49조와 제52조는 모두 위험정도의 현저한 증가에 대한 인정과 관련된다. 실제업무에서 보험종류가 다양하고 상황이 복잡하여 위험정도의 현저한 증가에 대한 인정은 재판실천에서의 난점문제로 되였다. <해석> 제4조 제1항에서는 위험증가와 관련된 흔히 볼 수 있는 요소를 렬거하여 법관에게 재판지침을 제공함으로써 법관이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위험정도의 현저한 증가 구성 여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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