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서 미지 '4.27' 고의살인사건 피고인 1심에서 사형 선고
2018년 07월 11일 14:04【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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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안 7월 10일발 신화통신(기자 장준하, 진진): 많은 주목을 받았던 섬서 미지 '4.27' 학생 살인사건이 10일 오전 유림시중급인민법원에서 1심 공개심판을 진행했다. 피고인 조택위는 고의살인죄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고 정치권리를 종신 박탈당했다.
재판에서 유림시인민검찰원은 인원을 법정에 파견해 공소를 지지했으며 법원은 법에 따라 변호인을 지정하여 피고인 조택위에 대해 변호를 하게 했다.
법원의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피고인 조택위는 사업, 생활이 뜻대로 되지 않자 마음속에 원한이 생겼는데 미지현 제3중학교에서 초중을 다닐 때 친구들의 웃음거리가 되여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고 인정하고 초중 동학들에게 보복하여 분풀이를 할 나쁜 생각을 했다. 2018년 3월말부터 4월초까지 조택위는 선후로 인터넷에서 칼 5개를 구매해 범죄를 사전 모의했다. 같은 학급 친구들을 못찾은 조택위는 보복목표를 미지3중의 재학생으로 정했다. 2018년 4월 27일 17시경, 피고인 조택위는 사전에 준비한 칼 3개를 휴대하고 미지현 북문동 부근에서 미지3중 학생들이 하학하기를 기다렸으며 북문동 동측의 성황묘 골목으로 들어온 학생들에게 범행을 저질러 두모 등 9명이 사망하고 희모 등 4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강모 등 7명이 경상을 입었고 류모가 위험을 피하던중 오른쪽 발이 골절되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조택위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3중의 선생님, 보안일군, 학생에 의해 제압당했고 출동한 공안인원에게 넘겨졌다.
본 사건은 3명의 법관과 4명의 인민배심원으로 구성된 7인 합의법정으로 심리가 진행됐는데 법정 심리는 3시간 넘게 걸렸다. 법정이 휴정한 후 합의법정이 사건에 대해 평의를 진행했고 법원 심판위원회에 신고한 후 토론을 거쳐 결정을 내렸으며 법원이 다시 개정한 후 현장에서 선고를 했다.
법원 심리결과 피고인 조택위의 범죄동기가 비렬하고 범죄목표가 명확하며 살인수단이 특히 흉악하고 범죄후과가 극히 엄중하며 사회 위해성이 중대하다고 인정했다.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232조, 제54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 조택위를 고의살인죄로 사형에 처하고 정치권리를 종신 박탈했다. 조택위는 현장에서 상소할 의향을 밝혔다.
피고인 가족, 현지 인대대표, 정협위원, 매체 기자 및 기타 군중 근 100명이 방청에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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