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9월 14일발 신화통신(기자 라사): 기자가 14일 최고인민법원에서 입수한데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은 일전에 “당사자의 법에 의한 행정소송권리를 더한층 보호하고 규범화할데 관한 약간한 의견”을 인쇄발부하여 당사자의 법에 의한 소송권 행사를 보호, 규범화하고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소송청구를 표달하도록 인도하며 행정쟁의의 실질적인 해소를 촉진하기로 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법률에 규정된것을 제외하고 사건의 의난복잡정도, 부문리익의 고려, 년말사건처리종결 영향 등을 리유로 소송장을 접수하지 않거나 소송장을 접수한 뒤 서면증빙을 내여주지 않는것을 엄금한다. 당사자의 소송권을 제한하는 “지방정책”을 단호히 정리하고 립안단계에서 지나친 심사를 진행하여 불법적으로 당사자가 제기한 소송의거의 충분여부, 사실의 명백여부, 증거의 확실여부, 법률관계의 명확여부 등을 립안조건으로 삼는것을 방지하며 당장에서 립안결정을 내릴수 없을 경우 마땅히 엄격히 관련 규정에 따라 7일내에 립안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했다. 재의 전치에 속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기소가 행정기관의 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리유로 립안하지 않거나 기소서류를 접수하지 않아서는 안된다. 당사자의 기소가 기소기한을 넘겼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마땅히 참답게 심사하여 확실히 불가항력적이거나 당사자 자신에게 귀책할수 없는 원인으로 기소기한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인민법원은 기소기한이 초과되였다는 리유로 립안하지 않아서는 안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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