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룡정시 지신진에 살고있는 동모(61세)는 룡정시사법국 지신사법소의 도움으로 인신손해배상을 제때에 해결해 큰 걱정을 덜었다고 한다.
리모와 로동관계를 맺고 공사장에서 일하던 동모는 몇달전 일하던중 부주의로 엄지와 식지가 잘리는 아찔한 사고를 당했다.
사고후 주로동능력감정위원회로부터 8급장애를 인정받은 동모는 리모를 찾아 일회성장애보조금, 일회성산업재해보조금, 장애취업보조금 등에 관해 협상하기에 나섰다.
하지만 두 사람은 배상금액에서 의견이 맞지 않아 분쟁이 생겼고 배상금을 받지 못한 동모는 홀로 속을 앓고있었다.
동모의 상황을 알게 된 룡정시사법국 지신사법소의 사업일군들은 주동적으로 동모와 리모를 찾아 협상을 했다. 사업일군들의 노력으로 리모는 동모에게 10만원의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합의를 했다.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되던 조정은 배상금액을 어떻게 지불하는가 하는 문제에서 또 모순이 생겼다. 동모는 리모가 한번에 배상금을 모두 지불할것을 요구했지만 리모는 자기도 일해준 공사비를 받지 못하여 당장 돈이 없으니 나눠 지불하겠다고 했다.
한치의 양보도 없는 두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 지신사법소의 사업일군들은 십여차례 두 사람을 방문하고 내심히 설득하였다. 조정끝에 동모와 리모는 4월 1일전 두번으로 나눠 배상금을 지불하는것에 원만히 합의를 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임영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