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18차 4중 전원회의 정신을 관철하고 민족지구의 법률보급선전사업을 강화하며 민족지구의 사회조화와 안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민족사무위원회와 사법부에서는 첫 국가헌법일을 맞아 련합으로 민족지구에 법률계렬도서를 증정하는 활동을 전개하여 신강, 서장, 청해, 감숙, 운남, 사천, 내몽골, 료녕, 길림(연변), 흑룡강 등 성과 자치구의 여러 민족 독자들에게 몽골문, 장문, 위글문, 까자흐문, 조선문 및 한문판 《중화인민공화국헌법》과 기타 법률보급도서를 보냈다.
첫 국가헌법일을 맞아 조직한 계렬도서증정활동의 표식으로 “법률지식보급, 법치중국건설——신강위글자치구 여러 민족 독자들에게 보내는 법률도서증정의식”이 신강 우루무치에서 진행되였다. 신강위글자치구 14개 지구와 자치주, 시의 도서증정접수단위대표들이 도서를 증정받았다. 이번에 증정한 도서는 각기 민족출판사와 법률출판사에서 출판한것들인데 위글문, 까자흐문, 몽골문 등 3종의 소수민족문자판본과 한문판본《중화인민공화국헌법》등 법률도서 240종, 5만2천책에 달한다. 《중화인민공화국헌법》이외에도 부분적 법률단행본과 소수민족독자들의 생산, 생활과 밀접히 관련되는《백성 상용법률해석》, 《그림으로 배우는 법》, 《대중권익보장지침서》등 계렬법률총서와 기타 독물들도 포함되였다. 이런 도서들은 법률법규에 대해 해석을 한 동시에 소수민족군중들의 생산과 생활실제에 근거하여 사건으로 법을 설명하고, 그림으로 법을 선전하는 등 다양한 형식으로 생산과 생활가운데서 자주 부딛치는 법률문제에 대해 통속적이고도 알기쉽게 편집하여 가독성과 실용성이 높다. 이런 도들은 소수민족군중들이 법을 지키고 법에 의해 권익을 수호하는데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게 될것이다.
이번 도서증정활동의 주최단위로서 민족출판사와 법률출판사는 장기간 민족어문번역출판과 법률전문출판이라는 각자의 우세를 발휘, 협력하여 민족지구의 법률보급선전사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를 하여 민족지구독자들의 인정과 호평을 받아왔다.
국가민족사무위원회와 사법부는 줄곧 민족지구의 법률보급선전사업에 중시를 돌리고 민족지구의 사회주의핵심가치체계 구축과 민족지구사회의 조화와 안정과 건강한 발전을 추진하기위해 많은 사업을 하였다. 첫 국가헌법일을 맞아 진행한 민족지구 여러 민족독자들에게 법률도서를 증정하는 활동은 헌법정신을 고양하고 법률보급선전사업을 강화하는 중요한 행동이자 조취로서 헌법관념이 여러 민족독자들의 마음속에 깊이 아로새겨 소수민족군중의 법률의식을 제고시키고 민족지구의 법치건설을 추진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현실적의의를 가진다.
상술한 법류독물들을 증정하는 동시에 소수민족당원간부 및 군중들이 습근평총서기의 연설정신을 깊이있게 체득하고 습근평총서기의 중대한 전략적사상과 중대한 리론관점들이 민족지구의 실제사업에 구현되도록 하기 위해 국가민족사무위원회와 사법부에서는 민족지구독자들에게 민족문판 《습근편총서기의 일련의 중요한 연설독본》도 함께 증정하였다(민족출판사).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